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7개 저축은행(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경영정상화 기간 내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예보를 통해 매각절차가 진행되거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전망이다.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지급금을 포함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보를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김인 연구원은 “향후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매각될 전망으로 은행들이 그간 조건만 맞으면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다만 과거 우리금융의 삼화저축은행 인수사례를 보면 인수방식은 P&A(자산부채이전방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은행의 부실 전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금감위 발표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은행으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에 따른 우려감 또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