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조치요구서를 통해 드러났다.
2008년 8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9개월간 무보직 대기발령 하는 등 소속직원 6명에 대해 부당하게 대기발령했다. 같은해 4월에는 주재관에서 복귀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결원이 있었음에도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약 1년 2 개월간 무보직 대기시키다가 2010년1월22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발령을 명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총 48명에 대해 부적정한 무보직 대기발령을 명함으로써 이 기간 중 지급된 보수 약 10억의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심재철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을 주지 않고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고를 낭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규정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해 정기인사 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보직대기발령, 개방형 공모직위운영 부적정, 승진인원 등 심사부적정, 별정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전보 부적정 등 인사관련 총 9건의 지적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경고, 주의 등의 조치요구를 받았다.
'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 해임, 면직자의 복귀 시
△1년 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2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휴직에 따른 2주이내의 준비기간
△직위의 신설, 개폐에 따른 2개월 이내의 준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