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1인당 2000만원의 가지급금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지급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에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지급 초기에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1일 지급건수가 한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병행한다.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영업점 선정 등으로 인해 대출 개시 시점이 1~2일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