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가계부채·우리금융 '3대 이슈' 새 국면… 금융권 '폭풍전야'

2011-09-18 18:20
  • 글자크기 설정

저축銀, 7곳 퇴출 구조조정 마무리<br/>가계대출, 대출억제 추가대책 발표 임박<br/>우리금융, 공자위 새로 구성 분산매각 검토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하반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18일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다음달 초로 잡혀 있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저축銀 구조조정 일단락… 가계부채 잡기 올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16개로 늘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큰 그림은 완성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앞으로 당국의 역량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은행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0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하고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으며 검증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대책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준비금 적립률은 10~50%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100%인 예대율 기준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 금융권 M&A 판도에 관심 집중

금융위는 지난 8일 신임 공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전임 공자위가 우리금융 매각에 실패한 만큼 새로 구성된 공자위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매각 입찰이 모두 유찰된 만큼 일괄매각보다는 계열사를 쪼개 파는 분리매각이나 지분을 나눠 파는 분산매각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면서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 분산매각을 선호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지만, 정부가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운 매각 방안으로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하나금융은 강제매각 조치가 내려질 경우 론스타가 내다 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여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그 동안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던 이슈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판도 변화의 결과가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