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예비율이 잘못 계상돼 실제보다 더 위험했었다”면서 사실상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순환정전을 실시할 당시(15일 오후 3시10분경) 순간 예비전력을 허위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거래소는 정전 실시순간 예비전력이 148만9000kW 였다고 지경부에 알렸지만, 실제로는 24만kW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전조치가 조금이라도 지체됐으면 자칫 전국적인 블랙아웃(완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 관계자들은 보상 범위를 놓고 여러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면책 권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전은 피해보상액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면책권한은 49조 1항에 명시돼있다. 49조 1항은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면책권한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한전이 전력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부하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비상보고체계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 인정되면서 정부는 피해보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189개 한국전력 지점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정전사태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병원 수술이 정지되는 등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도 세부 피해사항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구제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지침에 따라 보상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보상하기로 했다.
또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정전 조치상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는 전력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도 투입해 사태 발생 당일의 전력수급 상황, 보고·전파 경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발전사들의 대규모 발전소 정비행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주의 수급 정책에 의존하는 대신 수요 조절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4년까지 1145만㎾ 규모의 신규 발전용량을 확충해 전력 예비율을 14%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필요시에는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전력수요예측에 있어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토록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