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세입격차 완화

2011-09-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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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으며 1인당 기준으로는 9.9배에서 2.8배 완화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서 징수해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 6882억원의 50%인 8441억 원을 25개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하게 되면 이같은 세입격차 완화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약 233억원의 재정수입을 늘려 442억원이 된다. 다음으로 적은 도봉구의 경우, 자치구 재산세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수입이 추가로 늘어 448억원이 된다.

한편, 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는 총 2조190억원으로 작년보다 2.02%(39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1382억 원의 64.3% 규모이다.

시는 9월분 재산세가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2.1%, 단독주택 0.67%)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1.38%), 공동주택 수 증가(약 4만가구)로 세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유형별로는 주택 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돼 과세되는 재산세는 51만5000건, 6839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재산세는 6만8000건, 778억원으로 1.2% 감소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3만8000건, 386억원으로 0.2%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29억원, 송파구 1817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261억원이었으며 강북구(267억), 중랑구(305억)가 뒤를 이었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101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와 93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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