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무허가 여성용 윤활제 등 성인용품을 밀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인천공항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무허가 여성용 윤활제(PEPEE)등 각종 성인용품 13만 8,584개(시가 23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시킨 밀수입 조직 4명을 검거하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성윤활제 5,929병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밀수총책 김모(54)씨는 일본인 공급책 니모(50)씨, 국내 통관책 박모(40)씨, 명의 대여책인 김모(53)씨등과 치밀하게 상호 역할 분담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인 니씨는 범죄수익 1억3천만 원을 자금 세탁해 일본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동종 업계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성인용품 등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의료기기 등 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불공정무역 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