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무허가 노래방을 운영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모(5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계를 이유로 들면서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단속과 처벌을 조롱하는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엄히 처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자녀양육과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불량한 사정에 비춰보면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채씨는 2003년부터 5년간 무허가 노래방을 운영하며 유사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뒤 2009년 9월부터 2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무허가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종업원 신분으로 위장해 영업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3월 재차 적발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채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