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7.5km가량 침범해 아귀 등 잡어 90kg를 포획했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목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