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앞줄 오른쪽)과 알오할리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앞줄 왼쪽)이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간 해운협정에 타결됨에 따라 양국이 긴밀한 해운협력 관계를 다져나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한-사우디 해운회담에서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알오할리(Al-Ohaly)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타결로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유로운 운행과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도 보장 받는다.
양국은 협력채널인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도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 IT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진출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이번 해운협정 타결로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