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67개 공공기관 중 181곳(67.8%), 127개 지방 공기업 중 86곳(67.7%)이 청년고용특별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29세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고용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0%인 기관도 공공기관 83곳, 지방공기업 48곳에 달해 전체기관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