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공공기관 67% 청년 의무고용률 불이행”

2011-09-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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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67%가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67개 공공기관 중 181곳(67.8%), 127개 지방 공기업 중 86곳(67.7%)이 청년고용특별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29세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고용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0%인 기관도 공공기관 83곳, 지방공기업 48곳에 달해 전체기관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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