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은행은 14일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제3자배정 증자 한도를 확대한 후 증자를 실시해 주권거래를 조만간 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민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과 5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검이 완료돼 하반기에 실시된 85개 경영진단 대상 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민저축은행은 증자대금으로 대주주 등이 지난 5월28일 납입한 120억원이 예치돼 있는 상황이며,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39%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9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자본잠식률이 129.5%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영업손실이 189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