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최병렬 이마트ㆍ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ㆍ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에게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우선 SSM의 지방 상권 침해 문제를 두고 질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난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의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됐음에도 지역 상권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와 사업 계획 등을 질문할 전망이다.
국회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