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혐의 법인 '꼼짝마!'

2011-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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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과다공제혐의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공제금액 한도초과, 조세조약상 근거여부, 자회사 요건 충족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주문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損金)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거해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조세 조약상 허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부당 공제혐의 법인을 색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약 3700개 법인이 총 4조6000억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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