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제한만으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증가율 목표치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은행권이 실수요 대출인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가계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을 예·적금과 상쇄하는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가 일부 은행에 도입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8월 한달 동안 예금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 제도를 권유했다. 대신 은행 측은 예대상계가 실시될 경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도해지된 예ㆍ적금엔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부분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인위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받은 뒤 대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회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규대출 제한만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이번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대상계나 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를 전면 도입해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전세비 등 실수요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 중 일부라도 회수를 해야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8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용 대출 증가액은 전월 비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중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액은 전월에 6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지난달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따라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은 실수요 대출을 가장 먼저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경감 대안으로 제시한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 시행 등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금 등의 여유가 있는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한도가 늘어나 실수요자 위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들의 가계대출 회수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회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