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3개월간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면허 취득자 79.4%가 법정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안에 면허를 따는 데 성공해 평균 38만4000원의 수강료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 최소 취득비용인 74만원에 비해 대폭 하락한 셈이다.
첫 도로주행에서 불합격해 운전면허학원에서 의무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의 20.6%로 평균 3.2시간의 교육을 더 받고 15만원의 수강료를 추가 지불했다.
경찰은 "수강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문학원 이용자는 다소 늘어나고 면허시험장으로 바로 가는 이용자는 줄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기능시험 합격률은 68.7%에서 93.2%로, 도로주행은 78.6%에서 62.2%로 감소했다.
8월31일까지 신규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은 0.086%, 연습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은 0.008%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기존 752개 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줄이고 외국어 시험도 몽골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를 19일부터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