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