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 부가세 감면 연장

2011-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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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연장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통일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100%,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감면이었다.

이외에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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