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통일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100%,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감면이었다.
이외에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