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9개 휴게소 주차장에 328개의 노점이 불법 설치돼 있었다.
이중 신원이 확인된 206명의 불법노점상 중 91명(44%)이 2∼4개의 노점을 복수 운영하며 최대 월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성인용품과 의약품 등 유통이 엄격히 관리돼야 할 물품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액화석유가스(LPG)통 등 노점상에 설치된 위험시설로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고속도로 교량의 내화(耐火)설계와 소방시스템 기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A교량을 대상으로 하부에서 1시간 동안 화재가 지속될 경우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자 교량보강재 강도가 20% 저하되고 응력(단위면적당 작용하는 물체에 변경을 일으키는 힘)이 허용치보다 54%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에 대한 해소 방안과 통행량이 많은 교량 등에 대한 내화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도로공사가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고속도로 카드의 재고량이 충분한데도 250만장을 추가 주문, 결과적으로 남은 카드를 모두 폐기해 6억3천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 직원 2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