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정상참작 여지를 많이 뒀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1만500여명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대 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의 지난해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6%, 부준수율은 9.4%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양형기준 대로 형이 내려진 비율, 부준수율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비율을 말한다.
이들 범죄 가운데 무고죄의 준수율이 가장 높은 96.9%를 기록했고, 횡령배임(94.3%), 위증(90.6%), 강도(90.0%), 살인(89.9%), 성범죄(86.6%) 순이었다. 뇌물죄는 77.7%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보다 여성 범죄자에게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강도, 성범죄의 경우 여성 범죄자에 대한 부준수율이 남성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강도죄를 범한 여성 피고인에 대한 부준수율은 28.6%로 남성(9.6%)의 3배에 달했으며, 살인죄는 여성이 20.6%로 남성(9.0%)의 배를 웃돌았다.
성범죄의 부준수율은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여성이 33.3%, 남성은 13.3%를 기록했다.
반면 횡령·배임이나 무고, 뇌물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횡령·배임죄의 부준수율은 남성 5.8%, 여성 4.8%, 무고죄는 남성 3.4%, 여성 2.6%, 뇌물죄는 남성 22.4%, 여성 21.1%였으며, 위증죄는 남성, 여성 모두 9.4%로 일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범죄에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은 사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정상참작할 사유가 더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