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급여거래를 하는 기업체 및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급여이체 은행으로 선정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여신 금리우대,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직원들은 여·수신 상품 우대금리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급여통장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특히 급여이체 거래 기업 중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관리 강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