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 에 따르면 지난 1일 타오바오왕이 새로 도입한 단체 구매 시스템에서 상품 가격이 1위안으로 잘못 표기된 채 불티나게 팔려 나갔으나 판매자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 상품 발송을 못하게 됐으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았다.
타오바오왕은 실제 상품 가격이 1위안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에 분노하여 타오바오왕에 대하여 집단 소송 행동에 나섰다.
타오바오측은 현재 시스템 오류 수정 중에 있으며 일방적 거래 중지에 대해서는 계약법상 ' 만약 계약에 중대한 실수나 불공평한 거래가 발견되면 어느 한쪽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구매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단체 소송을 맡은 짱쑤화(蒋苏华) 변호사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제적인 거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타오바오가 일방적으로 중간에서 거래를 중지한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어 이번 단체 소송 건에 대하여 법원은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타오바오왕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 7일 오후 5시까지 총 51명의 구매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