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중 최고 금액(2만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낫다.
반면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 중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해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정비조합은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2만1550원) 및 인상률(10%)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