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사고 할증제 폐지…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

2011-09-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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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관행이 사라진다.

또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보험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25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자 보험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사는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만 정산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토록 했다.

이럴 경우 계약자별로 연간 3200~1만2800원씩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보험사별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개선되고,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 의무도 부과된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지난 3월 출시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인하된다.

서민이 보험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내는 보증보험료도 18% 가량 낮아진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율 인하로 연간 21억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 대상자도 연간 8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차별도 철폐된다.

금감원은 장애인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보험가입과 해지환급금, 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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