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600만원 세제 감면

2011-09-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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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시 최대 6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교육·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그린카’ 육성방안 보완키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면제, 공채매입 면제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20% 공채할인 감안시 40만원 지원 지원 효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내달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급속충전기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일정은 당초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으로 현재 성과를 점검 중이며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2월 긴급 충전소 설치와 충전인프라 관리 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짧은 물리적 주행거리를 고려해 수도권과 전기차 보급도시내 주요 지역에 긴급 충전소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전력부하관리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망과 연계해 결제서비스, 충전소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문화·교육·군사시설도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조성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원 확보 미흡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절약 설비설치(ESCO)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키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점검해 사업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매달 김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정책 이행실적을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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