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영장청구

2011-09-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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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8일 박 교수 측과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뒤 그날 저녁과 다음 날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약속 이행을 회피하다 박 교수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도 상당수 확보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돈을 받은 박 교수의 동생 사이에 주고받은 차용증 12장을 확보, 대가성을 감추려 한 증거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 중 1억원을 본인이 직접 마련했다는 진술에 따라 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설사 이면합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이 조항 1항2호에 저촉돼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여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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