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MBC화면 캡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장과 두발 자율과와 더불어 소지품 검사도 학생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을 금한다.
체벌 금지로 인해 우려되는 교사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대비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수업권을 보장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 권리를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규칙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는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뒤 이달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11월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같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