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2011-09-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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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제금융 협상 땐 의회 승인 얻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7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정위기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역내 재정위기 해소를 주도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정부의 구제금융 참여를 막기 위해 제기된 일련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다만 향후 정부가 추가로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할 때는 사전에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데 적잖은 제약이 될 전망이다.

독일 헌재는 아울러 구제금융 협상에서도 연방의회의 참여를 의무화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를 다소 위축시켰다. 또 구제금융 지원이 독일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판시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로채권'의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유럽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합의한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독일 정부의 구제금융 참여는 EU협약과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오는 29일 EFSF 분담액 증액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특히 주목받았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1일 유럽정상회의에서 독일의 기금 분담액을 기존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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