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건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율통합이 대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 주민의 판단을 너무 제한하게 된다”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향이 있는 지역은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