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을 위촉하여 내달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의원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분석하여 ‘2012년 시의원 의정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201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며, 반드시 고양시 관내 교육ㆍ법조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관내 등록단체), 통장 및 시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고양시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