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과표 2억원 이상 중간구간 신설

2011-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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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유지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 20% 인하를 추진하되,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간세율 구한의 상한을 두고 한나라당은 100억원, 정부는 500억원을 제시하는 등 이견이 있어 향후 계속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방침(8800만원 초과시 35%)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로 총 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로 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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