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한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3%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한 사회보험료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되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까지의 청년으로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로 대상연령을 확대했다. 취업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된다.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이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 등이다. 공제율은 R&D 비용 세액공제를 준용해 대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다. 적용 기한은 역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밖에도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도 추가된다.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내에서 한시적으로 100% 감면된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하거나 면제하고,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