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 공정과세 강화·서민생활 지원 '세제개편' 초점

2011-09-07 15:00
  • 글자크기 설정

일감몰아주기 '과세' 임투공제 '폐지' 등 재정건전성 제고<br/>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요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지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공정과세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세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과 임투공제 폐지는 앞으로 대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밀가루와 유아용 의류,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평균 3.9%p 인하하는 한편 전·월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총 근로자의 86%)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투세 공제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4% 기본 공제 외에 (고용증가인원 비례) 2%가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3~4%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또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도 현행 조세감면 대상업종에서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는 오는 2013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영농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사회 구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세법개정안도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세금을 과세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현행 체납금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체납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국세 징수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이 법령으로 규정된다.

끝으로 정부는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단순화하고,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 등 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에게 희망을 드리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보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총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