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조병세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6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독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점거ㆍ지배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려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