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ESD는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ESD의 보험 적용 기준을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한정하고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인 절제용 칼은 개당 9만원으로 책정했다.
행위료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정해졌고, 절제용 칼은 국내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올림푸스가 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의 가격 수준에 맞춰 결정됐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도 줄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건부 비급여였을 때는 250만~300만원 수준이었던 시술비가 최대 50만원 정도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의 조기 위암치료에도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술에 필요한 칼 값만 해도 원가가 2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책정한 급여비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SD 시술용 칼의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한 올림푸스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개정을 고시하자 지난달 30일 각 병원에 ‘더는 시술용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사들의 반발과 함께 절제용 칼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순천향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 시술의 중단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술 중단 사태가 확산되자 학회의 의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학회 등에서 공식적인 수가 조정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2cm 초과 조기위암·식도·대장 점막하 종양 등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용 칼은 수가가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올림푸스가 객관적인 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