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시행

2011-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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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가 작년에 이어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방지는 물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고 간판제작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참여 희망업체는 오는 10월 10일 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해당 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모범업체 인증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준수하고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광고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 인증기간은 인증 일로 부터 2년이며, 선정된 업체에게는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직능단체회원 교육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옥외광고업계 스스로 불법광고물 제작을 억제하도록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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