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참여’배우자 출산 휴가 5일로 확대

2011-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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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보호휴가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유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호휴가는 모든 유산 사산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산전후휴가’를‘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반 국민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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