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유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호휴가는 모든 유산 사산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산전후휴가’를‘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반 국민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