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건수는 3만9263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45억1000만원이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와 LGU+는 각각 49억3000만원과 35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며 철저한 가입자 본인확인과 사후 해피콜을 통한 실가입자 여부 확인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