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결정, 학적 완전 삭제로 재입학 불가능

2011-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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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결정, 학적 완전 삭제로 재입학 불가능

▲고대 성추행 의대생 재판이 진행중인 중앙지법[사진=중앙지법 홈페이지]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성추행 고대생에 대해 출교가 결정됐다.

5일 오후 고려대 당국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징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이는 고려대 사상 두 번째 출교 처분이다. 첫 출교처분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다” 며 “절차상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 덧붙였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퇴학쪽으로 잠정 결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내외에서 이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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