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향후 양 기관은 매년 5만여t 규모의 국산보리를 계약생산해 소주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의 수매계획 물량인 4만8000t을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 이후에도 국내 보리산업 기반을 유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이번 협약이 보리수매제도 폐지 후 우려되는 보리생산기반 약화 및 대체작물 생산과잉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보리수매제도는 1948년부터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제고 목적으로 쌀과 함께 실시해왔다. 그러나 소비 감소 및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