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권도엽 국토 장관 "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경기 따라 유보할 수도 있다"

2011-09-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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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IPO 통해 일반국민 물량 늘려 팔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건설경기 동향과 기획재정부의 보완방안을 보아가며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하려 한다"며 "최저가 낙찰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덤핑입찰이나 부실시공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현기환·홍일표 의원 등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유보하고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규정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국가계약법으로 올려 현행과 같이 300억원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권 장관은 "야당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라며 "다만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등을 이유로 확대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일반국민 물량을 늘려 공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맥쿼리 등 외국기업 특혜·헐값 매각설 등으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정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매각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시 전략적 제휴를 하더라도 선진 공항의 공항 운영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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