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J제일제당 등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