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이를 금리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전방위적으로 올렸다.
당초 은행들은 지난달 18일 신규 대출 중단 등 대출 억제 정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이 대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4.89~6.33%, 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어느 지점에서 연6.59%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대출 억제책 이전 연 5.30%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 비하면 1.29%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 지점이 아닌, 특정 지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도 예전에 연 5.3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던 우량고객에게 연 6,40%의 금리를 적용, 1%포인트 이상 올렸다.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보통 은행들이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코픽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현재는 5%대 초반만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리 범위는 그대로여서 은행들은 인상이 없다고 둘러댈 수 있다.
반면 고객들은 이전에 4%대 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이제는 5%대 중반을 적용받게 돼,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같은 대출금리의 급등은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같은 대출 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해당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신규 고객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대출자들도 똑같이 오른 금리 부담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범위 내 대출금리 조정 외에도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 고객의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지점장 전결금리를 비롯한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지상목표는 그해에 제시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출 억제로 외형 성장이 위축된 만큼 수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공급자인 은행이 대출 시장의 우위에 선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수요자인 고객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