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일간지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스 해밀턴 연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배상금이 너무 과도한데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며 전문가들이 추정한 배상금 2억 7200만 달러를 수용하거나 재판을 신규 신청하라고 1일 판결했다.
오라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해 SAP의 자회사 투모로나우(TomorrowNow)가 고객으로 가장해 막대한 분량이 자사 소프트웨어 기밀 데이터를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