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일 어린이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잠든 것을 모르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남 함양군 모 어린이집 교사 손모(30ㆍ여)씨를 구속했다.손씨는 지난달 12일 원장 정씨와 함께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뒤쪽 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차를 도롯가에 장시간 세워둬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