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보해양조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로 보해양조에 부과되는 벌점은 14점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