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조선 서울시교육청 공보관은 곽 교육감이 검찰의 출석 통보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주기로 했는지, 실무진의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곽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만큼 검찰은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로 확보할 것은 거의 다했다”고 말해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동의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