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암시전단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온 3개 조직 일당, 총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불법전단 36만장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3개 조직은 마사지업주 3명, 배포자 5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주 1명 등 10명이며,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성매매암시전단 배포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마사지소를 운영하며 전단을 배포하는 마사지업주 △유해전단지를 제작하는 인쇄브로커 △인쇄업자 △도보·오토바이·차량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배포자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마사지 업주 등은 배포관리 중간책을 따로 고용해 배포책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인쇄업자의 경우 택배로 인쇄물을 운반하고, 업주와 인쇄업자간은 철저히 전화와 이메일로만 연락했으며, 추적을 피해 돈거래는 무통장입금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인 사이트에서 시간당 1~2만 원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으로 모집하는 전단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유해전단배포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이용돼 평범한 시민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