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름유출 피해 어민, 보상금도 못받아?

2011-09-02 09: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 보하이(渤海)만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어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징지관차왕(經濟觀察網)허베이(河北) 러팅(樂亭)현과 창리(昌黎)현 등 200여 어민들은 최근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정·확인해 줄 법률회사를 찾고 있으나 법률회사들로부터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팅현 등 부근 양식업자들은 이번 사고로 총 10억위안(한화 약 1665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유전 운영업체코노코필립스 중국 측에 약 1억위안 가량의 피해보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중국 법률 상 양식업자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이 원유 유출에 있음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 상관관계를 확인해 줄 법률회사를 찾지 못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감정비까지 준비하고 30여개 법률회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으나 모두 해당 감정을 맡기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중국 법률 상 환경오염 피해 안건 중에서 피해 원인 및 결과 간의 상관관계 규명 책임이 코노코필립스 측에 있는데 이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즉 코노코필립스 측이 어민들의 피해가 원유 유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동시에 어민 측이 유리한 제3자 감정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민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코노코필립스 중국은 이미 자사에 유리한 제 3자 조사 기구를 결정한 상태인데다 어민은 정보 및 증거 수집면에서 취약하기때문에 어민을 대신해 감정 업무를 담당해야할 법률회사들이 눈치를 보며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