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국닛산은 ‘큐브 방향지시등’의 한국기준 위반 논란에 대해 위반 사안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1일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닛산은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해,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